돈버는 이야기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내가 대주주라고?

30대 퇴사남 생존기 2020. 9.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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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돈을 벌면 앞으로 세금 더 내게 될 예정이다. 이제 가족 포함 3억만 투자해도 '대주주'가 된다.

 

4월 시행 예정인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법안으로 대주주의 기준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뭐여?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팔 때 발생한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붙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가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 법을 말한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진다.

이제 3억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 취급을 해준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주식의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또는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었었다.

 

 

이번 법안은 이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기준을 낮추는게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3억 원에는 직계존비속도 포함이다. 즉 본인이 1억 아들 1억 딸 1억이면 가족은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삼성전자에 3억을 투자하면, 20년 09월 30일 기준으로 0.000863%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근데 법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많이내게 된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안고 간다. 그냥 버는 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대주주로 분류되면, 세금이 증가한다. 주식의 양도차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3억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보자. 가족이 함께 주식에 3억을 투자한다는 건 사실 많이 큰돈도 아니다. 보통 삼성전자는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다.

 

만약 몇 년 존버 해서 34%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약 1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세금은 20%인 2,000원 만원을 내야 한다. 실제로는 34%의 수익이 났지만,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은 26%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대략 8%의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

가뜩이나 금리도 역대 최저이고, 현재 아무도 은행에 돈을 넣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기도 고민된다. 그리고 실제 대출도 막아놔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남은 게 주식인데, 최근 동학 개미들이 저점에서 많이 사서 수익을 얻는 좋은 시기를 보냈다. 이 긍정적인 경험이 앞으로도 기업에 자연스레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투자에 저해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안타깝다. 주식을 통한 이 경험이 일시적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게 아쉽다.

 

투자할 곳이 없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이 소득에 전부일 텐데, 여러 투자수단을 막는 건 개인에게도 나라에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직장인 월급이 뻔하고 절대 큰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인 개미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에 투자하여 과실을 나누겠다는데, 도움은 못주고 오히려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단위로 주식에 3억을 투자한 개미가 자본가라고 절대 볼 수 없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개개인들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은 그 돈으로 더 발전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이 좋아 보인다.

 

파이를 키우는게 먼저 아닐까?

애초에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보다는, 활성화시켜서 매출의 파이를 키우고 커진 조각을 가져가는 게 선순환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가뜩이나 요즘 경제적으로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개인과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 복지 지원금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곳의 정책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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