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나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바로 주변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때도 물론 서울에 멀쩡한 집 전세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1억대 전세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독립을 꿈꾸는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월세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전세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전세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거 같다고 한다. 일단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보통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1억~ 1억 3000만 원대의 집을 구하기 마련이다. 신문을 보니 임대차법 이후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법이 뭔데?
올해 8월에 시행된 이법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다. 둘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법이다. 진짜 그럴까?
계약갱신청구권
기존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2년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2년 살다가 더 살고 싶다면 더 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세입자가 갑이된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사고 거기에 2년 전세를 맞췄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 계획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당장에 집을 살 돈이 없을 때 일단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다. 집값에서 전세금만큼 뺀 가격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후 자금을 마련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은 본인 집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을 외치면 집주인은 본인 집에 못 들어간다.
집주인 : 저 이제 제 집에서 제가 살려고요ㅎㅎ
세입자 : 네? 제가 더 살 건데요?
집주인 : 2년 계약하셨고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ㅎㅎ
세입자 :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2년 추가
집주인 : ㅠㅠ
이것을 무기로 원래 나갈 생각이 있으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사비 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안 주시면 2년 더 사 겁니다?ㅎㅎ'
참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매할 때 세입자가 이 청구권을 사용해서 위로금을 주고 겨우 내보내고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월세 상한제
전세나 월세의 가격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제한을 두는 법이다.
집값이 오르던 말던 앞으로는 5%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전셋값을 올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면 처음 설정한 전셋값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승률에 제한이 걸리니 처음부터 높게 잡는 것이다.
집주인 : 작년에 전세 1억이었으니까 올해는 1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자 : 개꿀이다!
집주인 : 대신에 매달 관리비는 5만원 올랐어요ㅎㅎ
세입자 : ㅠ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 할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진작에 5% 제한 룰이 있었는데, 처음에 전세 가격을 저렴하게 잡았던 곳들은 이후 주변시세에 비해 못 올린 가격을 관리비로 받기도 한다. 아파트 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전세를 못 올리는 만큼 관리비로 받거나 월세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반전세 물건들은 몇몇 살아있다.
전세 매물이 마르고 있다.
임대차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당연히 집주인들은 당장에 매물들을 거둬들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부동산법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격을 올린다. 전셋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새 집 공급도 여러 방면으로 막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강화 등등 수요는 변한 게 없는데,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있는 가격들 강제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살지 좋은 집들 공급을 늘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세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주인이 있어야 그 집에 세를 준다. 다주택자를 뚜드려 패고 있는데, 전세 월세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럼 또 가격이 오르겠지?
정책의 방향
통계를 보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도 당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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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전세집을 못 구했다는 어느 지인은 아예 집을 대출받아서 산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할 경우에 그 집마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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