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이야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2020년 바뀐 꿀팁

30대 퇴사남 생존기 2020. 11. 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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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늘었다!

 

칼바람이 부는 거 보니 연말정산을 준비할 계절이 왔다. 연말정산 정책은 매해 바뀌니 매번 확인해줘야 한다. 특히나 올해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지 혜택이 늘었다! 같은 돈을 사용했다면 올해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다. 얼마나 더 돌려받을까?

 

연말정산이 뭐야?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국세청은 세금을 뗀다. 그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벌겠거니~ 하고 세금을 매긴다. 우리는 사실 이미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량의 세금을 냈다.

 

 

그리고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계산을 해본다. 실제 번 것은 얼마인지,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그것을 돌려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과정

국세청 : 월급에서 미리 세금떼고 준다.

직장인 : ㅅㅂ

국세청 : 1년이 지났으니 계산 해바바

직장인 : 계산해보니 나 세금 더 낸 거 같은데?

국세청 : 미안 돌려줄게

 

포인트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우리는 '실제 소득'을 줄여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실제 소득을 어떻게 줄이냐?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거기서 세금을 낸다. 개인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받은 연봉(소득)에서 이 소득을 만들기 위해 쓴 비용들을 빼고 그 소득에서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쓴 교통비나 통신비, 식비 등을 비용 처리해주는 개념이다. 이것들을 퉁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따라 소득에서 빼준다.

 

대충 연봉이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썼다면 '실제 소득'은 3,000만 원이다. 세금은 3,000만 원에서 계산해서 낸다.

 

그래서 '실제 소득'을 줄이는 작업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한다. 그래야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카드 써서 세금 최대로 돌려받기

 

 

총급여액의 25%는 최저기준으로 여기까지는 공제혜택이 없다. 그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준다. 예를들어 급여를 4,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써야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신용카드를 썻다면?

만약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썼다면 500*15% = 75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그리고 소득에서 빠진만큼 세금이 적어진다.

 

같은 돈을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똑같이 초과분 500만 원에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곱해준다. 500*30% =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무려 소득공제가 2배 차이 난다. 그래서 절세에는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다.

 

but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는 신용카드와 합계액이기 때문에 더 높거나 하진 않다.

둘 다 쓰는 꿀팁

신용카드 혜택과 소득공제를 최대로 누리는 방법이 있다. 최저기준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준다. 그러면서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와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초과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까지 써준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2020년 연말정산 정책

올해는 다사다난했다. 제법 긴 기간 밖을 못 돌아다니니 자영업자들이 죽어났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액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려줬다.

 

소득공제율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줬다.

 

종합하면 나가서 카드 더 써라 이 말이다. 특히 4~7월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80%까지 공제율을 높여줬다. 아마 자세히 계산해보지 않아도 분명 작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봐도 모르겠다 귀찮다 그렇다면..

나 같은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본다.

 

1. 국세청 www.hometax.go.kr/

국세청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코너가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2. 연말정산 계산기 cardcok.com/tex_annual.php

매년 애용하고 있는 '카드 콕 연말정산 계산기' 반자동으로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고, 각종 꿀팁들도 알려줘서 좋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왜 공제를 받는지 설명이 되어있어 좋다.

 

안 쓰는 게 최고다

아무리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해도 안쓰는게 최고다. 쓴 돈에서 퍼센트로 공제를 해주니 그냥 안 쓰면 안 쓴 만큼 돈이 세이브된다. 이 점은 반드시 꼭 기억해놔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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