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은 원래 비과세 대상인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 특히나 사회통념상 일하지 않고 버는 돈에는 많이 붙는다. 복권에 당첨이 돼도 최대 33%까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음 이치다.
결혼식 축의금 금액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불로소득이다. 나의 결혼식을 보러 온 하객들이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결혼식 축의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세무서에서 알까? 보통은 축의금은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낸다. 축의금은 내는 사람도 모르는 돈인다. 결혼식 당사자나, 그 부모님 정도만 알 것이다.
더욱이 세무서는 축의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알 턱이 없다. 그렇다고 매번 결혼식장에 가서 일일이 확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년 결혼식이 몇건이 열리는데..
보통 세금은 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경우가 다르다.
1. 양도할 때
재산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경우를 '양도'라고 한다. 이때는 양도세가 붙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넘길 때 내는 양도세가 바로 이때 내는 세금이다.
2. 증여할 때
재산을 누군가에게 돈을 안 받고 줄 때를 '증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가 있다. 사망했을 때 주는 경우는 상속이라고 한다.
결혼식에서 오고 가는 축의금은 위 구분에서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축의금)을 대가를 받지 않고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가 있다. 결혼식 축의금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축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될까?
비과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호에 나와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딱 떨어져 있지 않다. 축의금 비과세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만큼 이다. 즉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는 정도란 말이다.
축의금을 보통 학생은 3만 원? 에서 친한 사이면 30만 원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하객들이 만약 평균 10만 원씩 축의금을 냈다면 이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즉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세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현금이 오고가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세무서가 모르는건 똑같다. 하지만 받은 금액을 사용할 때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축의금을 쓸 때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만약 부모님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가는 액수의 축의금을 받아서 자식에게 넘기는 경우가 그렇다. 만약 큰 금액의 축의금을 전달받은 자식이 부동산을 사거나 비싼 외제차를 구매했을 때, 세무서는 자금의 출처를 묻는다.
'이 큰돈을 어디서 났나요?' '저 부모님이 축의금으로 줬어요!'라고 대답을 했다면 바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큰 금액의 결혼식 축의금 금액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증여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길은 있다. 조금씩 티 안 나게 쓰면 과세를 할 수 없다. 일단 세무서에서는 축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할 수 없고, 티나게 쓰지않는 이상 자금의 출처를 물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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