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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법을 모르면 당한다

지난생각 2020. 9. 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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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상식선에선 알고 있어야 한다.

 

누구나 법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왜냐면 일이 닥쳤을 때 모르면 크게 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도 약식이지만 소송을 걸 일이 생겼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평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죽어도 싫어하지만(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건은 보증금이라는 큰돈이 걸린 일이었다.

 

 

그리고 이사갈 다음 집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 일이었다. 생각보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일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내 주변엔 없었다. 어디 물어볼 곳이 없었다. 만약 이때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미리 읽었다면 덜 당황했을 것 같다. 

 

권리를 모르면 호구된다.

 

 

집주인과 좋게좋게 문자와 전화로 끝내려 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주겠다는 말만 했다. 마치 '때 되면 줄 테니 보채지 말아라'라는 말투였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귀찮다는 듯이 집주인은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법대로 해결하기

 

 

전세계약은 법에 명시된 계약이다. 계약 당시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서 진행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나는 법대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열심히 찾아보고 먼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냈다. 그리고 아직 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있어요!라고 등기를 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그리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제 2주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까지 하니 바로 연락이 왔다. 그리고 3일 뒤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분명 어딘가 투자했을 거고 빼기가 싫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돈이 있건 없건 정해진 기간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

 

법대로 계약을 했고,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요구한 것이다. 이번 경험으로 전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했고, 당당히 요청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웠다.

 

법을 알면 명쾌해 진다.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집주인이라 수그리고 들어가거나 목소리를 높여 받아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 법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 법을 몰라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 법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재판장에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생활 속에 알아야 할 상식적인 법률들을 쭉 가볍게 알려줘서 도움이 되는 책이다. 올해 10주년 기념 개정판이 나왔고, 종종 법에 따라 개편되어 출판되고 있다. 꾸준히 사랑받는 책이다. 집에 하나쯤 구비해도 좋을 듯하다.

 

이 생활법률 상식사전 책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지인들은 법적인 문제가 아직 생기지 않았거나 남일 같았는지 반응이 시큰둥했다. 나와는 다른 반응이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또 다른 느낌일 것이다. 모르면 당한다 미리미리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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