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 납입한 보험료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 운용된다.
- 수익률에 따라 내 연금수령액이 변하는 건 아니다.
-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다.
매달 나가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평범한 직장가입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4.5%의 소득이 자동으로 연금보험료로 나간다. 그리고 회사가 4.5%를 부담한다. 일단 반은 회사가 내주니 개꿀이다. 당연히 소득이 크면 클수록 돌려받을 돈이 커진다.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보통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곳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내 연금 알아보기'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증 없이 간단하게 소득정보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알아서 내 정보가 조회된다. 특히 '통합 연금포털'에서 조회를 하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도 같이 조회가 가능해서 유용하다.
1. 내 연금 알아보기
2. 통합 연금포털
모든 연금 조회는 통합 연금포털이 빠르니 급하면 여기서 보는 게 유리하다.
납입한 돈은 뭘 하고 있을까?
전 국민이 매달 일정 소득을 보험료로 낸다. 당연히 그 규모는 엄청나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을 여러 곳에 투자해서 열심히 굴린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의 주주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그냥 둘리가 없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에 따라 내 연금이 달라지나?
2019년 국민연금 운용기금의 수익률은 11.4%였다. 전 국민의 노후를 굴리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아무나 굴릴 수 없고,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잘 운용하고 있으며,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운용을 대리하기도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으면 더 받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내가 받을 연금이 줄어들까?
아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많이 나도 내가 받을 돈은 사실 정해져 있다. 수익률과 무관하게 다른 계산에 의해서 정해진다. 추가 수익에 대한 금액은 못 먹더라도, 반대로 2020년 초와 같은 큰 손실이 있더라도 내가 받을 연금은 무조건 내가 낸 돈보다 많이 준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소
기본적으로 달마다 내는 보험료가 많거나 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은 올라간다. 그 외에 운용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과 본인이 가입한 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반영하고, 연금의 미래가치는 평균소득 상승률과 기준 소득 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산된다. 즉 위에서 소개한 두 사이트에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낸다는 점이다. 혼자서 아무리 매년 소득 상승률이 높더라도 국민들의 평균 소득률이 낮다면, 낮게 상승한 대로 받는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축이 아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만약에 소득이 남들보다 상승률이 높다면, 물론 낸 돈보다는 많이 받는다. 하지만 낸 돈보다 받는 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 세제혜택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준다. 국가는 국민의 잘 살기 위해 돕는 역할을 하는데, 스스로 젊어서부터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이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60세나 돼서야 돌려받는 돈이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금으로 손실 날 일 없고, 거래 수수료 운용 수수료는 당연히 없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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